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에 대한 문의 및 자문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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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11:54
① 문의(한동일 대의원)
[계약분쟁 전문가 자문요청 드립니다]
구분: 지방계약법 적용 건설공사
시공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공사기간연장 등의 실정보고에 대하여,
발주청 및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토의견을 회신하지 않거나, 구두로 묵살할 경우,
시공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② 자문(손영진 박사)
공식 서면으로 클레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