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관리 안내 >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학사관리 안내
수강신청 전 주의사항 안내
본원은 [직무분야:건축] 내의 [전문분야:건축시공]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건설기술인의 [최초/계속/승급]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상기교육 이외에도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으로서 [스마트 건설기술]과 [해외시장진출 지원] 과정의 개설을 함께 인가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직무분야, 전문분야 및 )기술인 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건설기술인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재확인하신 후, 개설과정 안내를 참고하여 정확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신청된 수강내역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며, 집체교육은 한번 신청된 수강신청 내용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현재등급], [교육종류] 등 교육수료에 필요한 정보는 경력관리 기관(소속협회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강관련 문의사항은
연락처 : (사)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교육담당 TEL. 031-756-0351
교육비
280,000원 (식비 및 교재비 포함, 건설공사 드론 융합 52만원, 건설공사 신기술 융합 40만원임)

건설공사 드론융합(정원20명), 건설공사 신기술 융합 (정원20명)과정은 드론 실습 수업으로 교육비가 다릅니다.

☞ 점심식사는 일정액 지원되며, 인근의 시중 음식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정액 초과분은 본인부담이 됩니다.
입교
  • 수강자는 매 교육일 교육개시(보통09:00) 이전까지 도착하여 출석확인 절차를 필하시기 바랍니다. 수업개시 시간은 교육 과정별 요일별로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수업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해진 시간에 출석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결석 또는 지각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교통혼잡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정해진 시간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사전통보 바랍니다.
    연락처 : (사)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교육담당 TEL. 031-756-0351
  • 실습과목은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상조건 등에 따라 그 일정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과정별 신청인원이 적정수준을 초과 또는 미달될 경우, 및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타 과정에 편입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교무처와 수강자가 합의하여 교육 개시 전에 결정합니다.
교육시간(집체교육 5일간)
  • 과정에 따라 요일 별 종료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습과목은 기상조건에 따라 수업의 개시 및 종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7시간 7시간 7시간 7시간 7시간
시작 09:00 09:00 09:00 09:00 09:00
종료 17:00 17:00 17:00 17:00 17:00
  •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한 시간입니다.
수업 준비사항
  • 신분증, 필기도구
  • 경력수첩 및 자격수첩은 지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태기준표
  • 지각, 조퇴, 및 외출 시에는 반드시 사무국을 방문하시어 출결 시간확인 후 출석부 서명 등 확인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구분 허용기준 감점 비고
지각, 조퇴, 외출, 결석 7/35 시간 시간당 0.6점 화, 수, 목(8시간수업) 요일은 전일 결석 불가
대리교육, 질서문란 - - 퇴교
  • 출석 시 수의 80%이상 출석인 경우만 이수를 인증합니다.
  • 타당한 결석(교육원장인정)은 50%를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관혼상제, 배우자의 출산 등 부득이한 결석은 40% 미만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수업을 방해하는 제반행위, 교육관련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고의나 부주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근태 감점이 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변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교육생 준수사항
  • 정해진 교육시간을 엄수하고, 무단으로 결강, 조퇴, 지각, 외출을 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리출석, 질서문란 등의 행위는 퇴교조치(교육미필)되며, 교육비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 수업시간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신문, 잡지를 보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교육생이 소지한 물품은 자기책임 하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 실내외 활동에서 화재 등 사고에 주의하고, 본인 및 타인의 안전에 주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생 자치활동
  •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원활한 수업진행과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자치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 자치회장은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생 대표로서 교육생들의 의사와 상황 등 교육관련 제반 사항을 학사관리 담당자와 상의, 협력할 수 있다.
  • 학사관리 담당자는 교육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수료
  • 매주 금요일마다 수료 후 수료증 발급(교육비 영수증포함) 당 교육원에서 각 경력기관(기술인협회 등)에 이수사실 통보
  • 시험평가는 과정 수업 종료일에 실시합니다. 그 외 과제물이 있는 경우는 근태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구분 학습 근태 비고
전문교육 80 20 100 총점 70점 미만 수료불가
  • 학습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 사지선다, O/X, 양자택일, 주관식 등 필답으로 시험을 실시합니다.
  • 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Open-book Test인 경우도 있습니다.
  • 학습평가와 동시에, 교육효과 및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 대리출석, 대리시험, 미 응시 등은 유급(교육 미필자) 처리됩니다. 따라서, 재교육시에는 교육비를 별도로 다시 납부해야 됩니다.
  • 해당 교육과정 시작 이후는 자진사퇴를 하여도 지불된 교육비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참고: 교육의 종류 및 이수시간
교육목적 교육·훈련 이수시기 이수시간
최초교육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35시간
계속교육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35시간
승급교육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분야/승급할 등급]으로 수강신청 (최초교육 이수 후 승급교육 인정)
- 2단계 이상 등급이 상향될 경우, 최상위 승급 가능 등급으로 1과정 신청
35시간
발주청
(최초)교육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35시간
참고: 교육훈련 면제기준
최초교육
  •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 '설계·시공 등' 최초교육 이수로 인정
  • '설계·시공 등'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만큼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 이수로 인정
특급
계속교육
「기술사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
→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승급교육
  • '건설사업관리 고급 또는 특급의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 '설계·시공 등' 고급 또는 특급 승급교육 이수로 인정 (중급 승급교육 대상자는 인정하지 않음)
  • '설계·시공 등' 고급 또는 특급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 이수한 시간만큼 '건설사업관리' 고급 또는 특급 승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증(중급 승급교육 대상자는 인정하지 않음)
수강신청 전 주의사항 안내
본원은 직무분야 [건축] 내의 전문분야 [건축시공]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건설기술인의 [최초/계속/승급]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상기교육 이외에도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으로서 [스마트 건설기술]과 [해외시장진출 지원] 과정의 개설을 함께 인가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직무분야, 전문분야 및 기술인 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건설기술인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재확인하신 후, 개설과정 안내를 참고하여 정확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신청된 수강내역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며, 한번 신청된 수강신청 내용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현재등급], [교육종류] 등 교육수료에 필요한 정보는 경력관리 기관(소속협회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강관련 문의사항은
연락처 : (사)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교육담당 TEL 031-756-0351
교육비
200,000원 (비환급과정)
온라인 수강절차
온라인 강의 종류 온라인 교육 집체교육 합계 비고
100% 온라인 누적35시간 (진도율90%이상) 없음 35시간 코로나로 인한 한시조치
80% 온라인 누적28시간(진도율90%이상) 7시간(하루) 35시간 평상시의 온라인교육
  • 평상시의 온라인 교육은 누적 28시간 온라인 수강 후 집체교육을 합니다.
  • 집체교육시에 과정 수료 평가를 위한 시험을 실시합니다.
  • 2021. 3. 25 시행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1일 최대 학습시간이 [1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 해당 분야나 등급 및 과정별 집체교육 신청인원이 적정수준을 초과 또는 미달될 경우, 및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당분야나 등급 및 해당과정이 아닌 타분야, 타등급, 타과정의 집체교육에 편입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교무처와 수강자가 합의하여 교육 개시 전에 결정합니다.
  •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35시간(100%) 온라인은 평가도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 본인확인: 온라인 교육 시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매 차시마다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인증(/공인인증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 온라인 및 집체 이수 기한 : 80% 온라인 과정은 수강신청 시 집체교육 일정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정 선택 후 변경 가능)
  • 온라인 수강 후 최대 1년 이내 집체교육을 수강(참석)하지 않으면 온라인교육 이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이수기한 초과로 인한 교육비 환불 불가)
온라인 수강의 세부 안내
구분 100% 온라인 80% 온라인
온라인 교육
  • 수강시간: 35시간
  • 수강요령
    - 원하는 과정(컨텐츠의 패키지) 선택
    - 수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수강 가능
  • 수강원칙
    - 진도율 100%
    - 과제(레포트) 제출
    - 시험
  • 수강시간: 28시간
  • 수강요령
    - 원하는 과정(컨텐츠의 패키지) 선택
    - 패키지 속의 온라인 과목 수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수강 가능
  • 수강원칙
    - 진도율 90% 이상만 집체교육 참가가능
    - 과제(레포트) 제출(평가 배점20%)
집체 교육 없음
  • 수강시간: 7시간
    - 수강신청 시 집체일정 리스트에서 맞는 일정 선택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수강/참석
    - 집체교육 수강 후 시험 응시(평가배점60%)
  • 출석률 100%(집체교육은 결석불가: )
  • 시험 응시(70점 이상 만 수료)
합계
  • 총 35시간
    - 온라인이수 및 집체출석(20%) + 과제제출(20%) + 시험합격(60%)
    - 수료증 발행
  • 총 35시간
    - 온라인이수 및 집체출석(20%) + 과제제출(20%) + 시험합격(60%)
    - 수료증 발행
  • 학습평가는 절대평가 입니다.
  • 사지선다, O/X, 양자택일, 주관식 등 필답으로 시험을 실시합니다.
  • 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Open-book Test인 경우도 있습니다.
  • 학습평가와 동시에, 교육효과 및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 온라인 수강태만, 대리시험, 미 응시 등은 유급(교육 미필자) 처리됩니다. 따라서, 재교육시에는 교육비를 별도로 다시 납부해야 됩니다.
  • 해당 교육과정 시작 이후는 자진사퇴를 하여도 지불된 교육비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 과제평가
  • 과제는 모범 답안이 있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 과제 제출 최소 분량은 A4용지 1쪽입니다.
  •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과목 담당교수님으로부터 크리틱이 피드백 됩니다.
  • 과제 미제출은 과제점수 0점처리 됩니다.
  • 만약 내용이 동일한 제출물이 있으면 모두 0점처리 됩니다.
  • 시험평가
  • 온라인 및 집체교육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며, 오픈북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근태관리
  • 온라인 수강 시 수의 90%이상 이수한 경우만 이수를 인증합니다.
  • 온라인강의(28시간)은 수강신청일로부터 30일 동안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강신청일 기준입니다 )
  • 온라인강의(28시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까지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강 준비사항
  • 본인인증에 필요한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인증해 주세요.
  • 경력수첩 및 자격수첩은 지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생 준수사항
  • 하루 교육 이수시간 10시간 이내를 엄수하여야 합니다.
  • 허위수강 등 불성실하거나 부정한 행위는 퇴교조치(교육미필)되며, 교육비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교육생 자치활동
  •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원활한 수업진행과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자치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 자치회장은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생 대표로서 교육생들의 의사와 상황 등 교육관련 제반 사항을 학사관리 담당자와 상의, 협력할 수 있다.
  • 학사관리 담당자는 교육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참고: 교육의 종류 및 이수시간
교육목적 교육·훈련 이수시기 이수시간
최초교육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35시간
계속교육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35시간
승급교육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분야/승급할 등급]으로 수강신청 (최초교육 이수 후 승급교육 인정)
- 2단계 이상 등급이 상향될 경우, 최상위 승급 가능 등급으로 1과정 신청
35시간
발주청
(최초)교육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35시간
참고: 교육훈련 면제기준
최초교육
  •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 '설계·시공 등' 최초교육 이수로 인정
  • '설계·시공 등'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만큼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 이수로 인정
특급
계속교육
「기술사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
→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승급교육
  • '건설사업관리 고급 또는 특급의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 '설계·시공 등' 고급 또는 특급 승급교육 이수로 인정 (중급 승급교육 대상자는 인정하지 않음)
  • '설계·시공 등' 고급 또는 특급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 이수한 시간만큼 '건설사업관리' 고급 또는 특급 승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증(중급 승급교육 대상자는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