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의 빈도가 높은 기본적인 사항 및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문의 주시기 전에 참고 바랍니다.
➪ 2020년 8월 1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기본교육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최초교육을 기술분야별로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 분야별로 기본교육을 수강했으 나, 법 개정(2020년 8월 1일)으로 분야별 구분 없이 기본교육 35시간(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 2020년 8월 이전에 기술분야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분야의 기본교육을 받으셨다면 기본교육으로 동일하게 인정이 되어 추가로 수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 이수된 분야의 최초 전문교육만 추가로 이수하면 됩니다.
➪ 최초교육은 전문교육의 목적의 하나이며 달리표현하면 최초전문교육이라 하며,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직무분야, 등급에 맞추어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기본교육 |
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
---|---|
전문교육 |
건설기술인의 수행업무를 구분하여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
※예시 : 설계·시공기술인으로써 업무를 수행하기 전 받아야할 의무교육은 통합기본교육(35시간) + 전문교육(목적:최초교육 35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당협회는 전문교육기관으로 기본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 경력신고가 정리 된 후 점수가 부족한 경우
- 교육지수를 통해 점수를 채울 수 있음
➪ 경력신고가 정리가 안된 경우
- 경력신고를 한 후 역량점수와 등급 확인 후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건설정책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할 경우 2점이 가점됩니다.
➪ 5점까지 인정
➪ 35시간당 1점이나 건설정책역량강화 교육은 2점
➪ 3년내 교육이수
➪ 국토부지정 교육·훈련기관교육 인정
모든 기술인은 해당업무 수행 매 3년이 지나가기 전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홈페이지에서 기산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구분 | 교육대상 |
이수시간 |
이수시기 |
설계시공기술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이상 취득한 특급 건설기술인은 계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건설사업관리 |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16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
품질관리기술인 |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이상 |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 온라인교육은 환급과정이 아닙니다. 환급이 가능한 교육을 원하실 때는 교육장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100%환급이 아니라 일정금액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교육비 안내 ► 교육비지원(노동부환급)의 지원금액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
중복인정 여부 |
비고 |
|
---|---|---|---|
개정 전 |
개정 후 |
||
건설사업관리 승급교육(고·특급)을 이수한 경우 설계·시공 |
인정 |
인정 |
기술인 분야별 동일 등급으로 |
설계·시공 승급교육(고·특급)을 이수한 경우 건설사업관리 |
불인정 |
인정 |
이수단위시간(35시간)만 인정 |
품질관리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설계시공 승급교육 중복인정 여부 |
인정 |
불인정 |
|
1) 기본교육만 이수를 하고 최초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최초 전문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2) 직무분야 및 등급을 잘못선택 하여 이수한 경우 ☞ 당협회로 문의
추가 신고 될 경력지수 등 교육지수 가점까지 반영하여 상향될 등급으로 교육 이수하여야 함.
[예시]
기술인 분류 | 직무분야 |
현재등급 |
현재역량지수 |
승급가능등급 |
설계·시공 등 |
토목 |
초급 |
64.43 |
중급 |
☞ 현재 역량지수로는 중급승급이 가능하지만, 승급교육 35시간 이수시 교육가점 1점 발생 64.43 + 1점 = 65.43 으로 고급승급이 가능해짐.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중급승급 전문교육이 아닌 고급승급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고급으로 등급상향
(단, 교육시점 기준으로 과거 3년이내에 교육지수 5점 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교육지수 가점은 인정되지 않음)
승급교육은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승급자격요건을 갖춰야만 승급교육 후 인정됩니다.
기술인구분 | 교육대상 |
이수시간 |
이수시기 |
설계·시공기술인 |
초·중·고급 기술인 |
전문교육 35시간 |
현재등급 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려는 경우로 승급요건충족 전·후 모두 가능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초급 기술인 |
전문교육 35시간 |
|
중·고급 기술인 |
전문교육 70시간 |
||
품질관리기술인 |
초·중·고급 기술인 |
전문교육 35시간 |
※ 현재등급보다 2단계 이상 상향되는 경우 최상의 기술등급에 해당하는 교육 이수
[예: 현재 초급→특급 승급(고급 승급 불필요)]"최초교육" 은 "공통"으로 인정되오니 건축으로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승급교육" 은 "별도" 직무분야별로 승급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시) 최초교육(토목) 공통인정 → 승급교육(토목), 승급교육(건축) 따로 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