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안내
관련근거 및
교육 훈련대상 교육훈련의 종류
및 이수시기 다른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인정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인정 및 신고 교육훈련의
연기 교육훈련 신고안내 및
미이수에 따른 제재 등급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교육 훈련대상 교육훈련의 종류
및 이수시기 다른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인정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인정 및 신고 교육훈련의
연기 교육훈련 신고안내 및
미이수에 따른 제재 등급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관련근거 법령
-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 제20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21조, 별표3, 별표4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 행정규칙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행정규칙 다운로드
교육·훈련 대상
- 건설기술용역업자(법 제26조제1항)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업(「건설산업법」 제2조제2호)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 제23조)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기술사사무소(「기술사법」 제6조, 건설기술 관련 분야)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한국시설안전공단(「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안전진단전문기관(같은법 제9조제1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 건설기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주택법」 제16조)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측량업(「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수로사업(같은 법 제54조)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기본 및 최초교육
교육훈련의 종류
- 기본교육 :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교육훈련 이수시기 및 시간
- 기본교육 통합(수행하는 업무에 관계없이 1회)
구분 | 대상 | 시간 | 이수시기 |
---|---|---|---|
기본교육 |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
-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 (사)한국건축기술사협회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과정에는 [기본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 (사)한국건축기술사협회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건축(직무분야)의 건축시공(전문분야)에 특화된 교육기관입니다.
- (사)한국건축기술사협회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건설정책역량강화] 교육으로 [스마트 건설기술(등급무관)]과정, [해외시장 진출지원(등급무관)]과정, [건설공사 드론융합 (등급무관)], [건설공사 신기술 융합(등급무관)]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근거, 2021년7월1일 시행 건설기술진흥법)
- 최초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 (사)한국건축기술사협회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에는 최초교육으로 [건축현장 시공실무(직무분야: 건축, 전문분야: 건축시공, 등급: 무관)]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구분 | 대상 | 시간 | 이수시기 | ||
---|---|---|---|---|---|
최초교육 | 설계·시공 기술인 | 일반 최초교육 |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훈련의 인정] 탭에서 확인
- 단, [건설공사 드론융합], [건설공사 실기술융합]은 실습 등이 포함되어 수업료가 일반과정과 다릅니다.
교육·훈련 면제
- 최초교육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설계·시공기술인이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3]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교육·훈련 인정하며, 이 경우 교육·훈련을 일부만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교육·훈련 인정
구분 | 종전 규정 | 개정 규정 |
---|---|---|
기본교육 | 종전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 | 개정규정의 기본교육 이수 |
건설사업관리 기본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이수
- 3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
최초교육 | 종전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최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 개정규정에 의한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승급교육
교육훈련의 종류
- 전문교육 :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
- 승급교육 :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사)한국건축기술사협회에서는 [설계·시공] 기술인에 대한 [승급교육]으로 [현장공무 실무(중급고급)], [건설시공관리(특급)]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이수시기 및 시간
- 기본교육 통합(수행하는 업무에 관계없이 1회)
구분 | 대상 | 시간 | 이수시기 | |
---|---|---|---|---|
승급교육 | 설계·시공 기술인 |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 승급교육 이수 순서 및 시기
- 승급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하며, 영 별표 1 제2호의 역량지수 평가 (교육가점 포함)에 따라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상향되는 경우 최상위 기술등급에 해당되는 승급교육 이수
교육·훈련 면제
- 승급 교육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승급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승급교육을 면제
※ 각 기술인 분야별로 동일등급으로 승급가능 시 면제됨
계속교육
교육훈련의 종류
- 전문교육 :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
- 계속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의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사)한국건축기술사협회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과정에는 [설계·시공] 기술인에 대한 [계속교육]으로 [건축공무(특급)]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이수시기 및 시간
- 기본교육 통합(수행하는 업무에 관계없이 1회)
구분 | 대상 | 시간 | 이수시기 | ||
---|---|---|---|---|---|
계속교육 | 설계·시공 기술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특급 기술인은 계속교육 이수한 것으로 본다 |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교육·훈련 면제
- 승급 교육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승급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승급교육을 면제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 교육훈련 면제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발주청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관련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정하여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및 기본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훈련은 다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중복하여 인정 받을 수 없음 - 이수 시간을 합산하는 경우 같은 교육·훈련에 대한 이수 시간은 중복하여 적용 불가
- 이수시간에 따른 면제 범위
이수시간 | 교육·훈련 면제범위 | 비고 |
---|---|---|
35시간 이상 | 전문교육(최초 또는 승급) | 설계시공 기술인 교육훈련에 한함 |
기본교육(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함) |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인정 가능한 교육훈련
이수시간 | 교육·훈련 면제범위 | 비고 |
---|---|---|
환경 | 「폐기물관리법」제35조 | |
「대기환경보전법」제77조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7조 | ||
「소음·진동관리법」제46조 | ||
종전「환경영향평가법」제28조 | ||
「하수도법」제67조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 ||
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 ||
「도시가스사업법」제30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1조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3조 | ||
전기·전자 | 「전기사업법」제73조의4 | |
「전력기술관리법」제7조 | ||
토목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 | |
광업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22조 | |
건축 | 「건축사법」제30조의2 | |
도시·교통, 토목, 환경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8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3조 | |
공통 | 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 공무원에 한함 |
법 제2조제5호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의 건설관련 교육(위탁교육 포함) | 해당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함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 및「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ve협회, 한국기술사회, save에서 실시하는 ve교육 | ||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의무교육 |
- 교육 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교육일수 1일을 7시간으로 계산, 해당 교육기간 동안의 이수시간 인정
- 공통분야 중 위탁교육: 소속 교육기관 부재 또는 전문성을 갖춘 타기관 교육요청 등으로 소속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지 않고 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 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 공통분야의 VE교육과정이 2011.6.17 이후 35시간 이상인 경우 설계시공 기술인 승급교육의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이수방법
- 대상(설계시공 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 현장배치기술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 배치 기술인
- 책임기술인
-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전반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 중 전문분야에 관하여 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
- 이수시기
- 현장배치기술인
- 설계시공 기술인 중 특급기술인는 다음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교육훈련(특급기술인 계속교육) 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가중치 적용기준 다운로드
구분 | 학점인정내용 | 학점가중치 | 이수단위 | 인정최고학점 (3년 기준) | |
---|---|---|---|---|---|
교육훈련 종류 | 인정사항 | ||||
수강교육 (원격교육포함) | 학위과정 | 1. 국내외 석·박사학위의 건설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 10 | 취득학점 | 90학점 |
외국어과정 | 2. 외국어(학원수강, 시험성적 등) | 0.1~25 | 수강시간 또는 점수 | 60학점 | |
기타교육과정 | 3. 국내외 학회 또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에서 실시한건설관련 교육이나 영 제42조제1항 단서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 2 | 수강시간 | 90학점 | |
무형식교육 | 저작 | 1. 건설관련 기술서적의 집필 및 번역 | 10~50 | 건 | 90학점 |
강의 등 | 2. 건설관련강의(소속업체 강의 제외) | 2 | 강의시간 | 90학점 | |
3. 기술발표(세미나, 포럼 등) | 1~10 | 건 | 90학점 | ||
논문 등 | 4. 건설관련 학회지나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 2~30 | 건 | 75학점 | |
5. 국내외 특허(발명 및 실용신안) 출원 및 획득 | 6~60 | 건 | 90학점 | ||
6. 신기술·신공법 제안보고서 등 | 2~30 | 건 | 60학점 | ||
연수 및 OJT | 7. 기업(교육 및 연구기관 등)내 건설관련 연수프로그램 및 OJT | 1 | 참여시간 | 30학점 | |
학습활동 | 8. 직무와 관련한 자율 학습활동 (학습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 1 | 건 | 30학점 | |
9.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 1 | 참여시간 | 40학점 | ||
10. 해당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인격증 취득 | 10~30 | 건 | 90학점 | ||
심의·심사 | 11. 해당 직무분야 관련 각종 심의 또는 심사활동 | 1 | 참여시간 | 60학점 |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관리 및 신고방법
-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제출서류
- 특급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신고서 다운로드
- 교육수료증 등 증빙자료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우편 및 방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팀 (전화 : 02-3416-9431, 팩스 : 02-3416-9197)
-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 건설기술인회관 7층
교육훈련의 연기 대상
- 이수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질병, 입대 또는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수기한 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 연기 가능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
※ 교육연기는 계속교육에 한하여 적용되며, 최초교육은 교육훈련 연기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교육훈련 연기사유 및 증빙자료
- 연기사유가 소멸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연기사유 | 증빙자료 | 연기기간 |
---|---|---|
질병 | 진단서 또는 산재 관련 서류 | 치료기간 |
입대 | 입영 확인서류 | 복무기간 |
해외출장 및 연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확인서류 | 해당기간 |
법령에 따른 신체의 자유 구속 | 입증서류 | 해당기간 |
출산 및 육아 | 입증서류 | 해당기간 |
결혼 | 청첩장 | 결혼일로부터 7일 |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 | 사망진단서 | 사망일로부터 2개월 |
교육훈련 연기방법
- 교육연기시 제출서류
- 교육훈련 연기신청서 다운로드
- 증빙자료
- 문의 및 제출처
- 해당 경력관리수탁기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팀 (전화 : 02-3416-9431, 팩스 : 02-3416-9197)
-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 건설기술인회관 7층
교육훈련 신고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동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은 교육종료 후 14일 이내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송부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상황을 송부하기 전에 신고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수료증을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직접 신고(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
※교육수료증에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 이수한 교육·훈련과 교육기관에서 통보된 교육·훈련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설기술인이 해당 교육기관으로 직접 정정통보 요청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제재 등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인
-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업체)
- 과태료 처분권자(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위임)
시·도지사 |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소속 건설기술인 |
지방국토관리청장 | 시 · 도지사 처분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과 소속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별 등급구분
기술등급 |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
특급 | 역량지수 75점 이상 | 역량지수 75점 이상 | 역량지수 80점 이상 |
고급 |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
중급 |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
초급 |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
비 이공계열 학과 | 비 이공계열 자격 |
---|---|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
- 비고
- 01. 역량지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5점 이내) 있습니다. - 02.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직무 및 전문분야"라 한다)가 동일한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품질관리 등급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나) 건설사업관리 등급의 전문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전문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는다.
- 03.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별표 1 규정의 국가자격 (이하 "국가자격"이라 한다)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40점)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04.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 하지 않는다.
- 05. 3) 및 4)에도 불구하고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은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분야와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마케팅 이외의 전문분야는 인정하지 않으며 품질관리 등급은 산정하지 않는다.
- 06. 기술등급 및 인정일(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인정일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경력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접수 처리한 시점, 자격정지 또는 교육지수 소멸 등 각 지수의 세부항목이 변경될 때 산정한다.
- 07. 6)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발급 시점에 해당 경력의 인정일 및 기술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증명서 발급일은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배치계획상 참여예정기간을 말한다)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 자격지수(40점이내)
자격종목 | 배점 |
---|---|
기술사 / 건축사 | 40 |
기사 / 기능장 | 30 |
산업기사 | 20 |
기능사 | 15 |
기타 | 10 |
- 비고
- 01.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등급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자격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인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 02.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시 위 표의 자격종목별 배점은 별표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 내용보기 에 따른다.
- 03. 자격종목 중 기타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인격 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의 자격지수를 산정하는 경우
(나) 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로 산정하는 경우
(다) 별표 1 비고 제2호에 의한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의 자격지수를 산정하는 경우 - 04. 별표 1 국가자격 종목 중 건설지원분야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및 행정사의 자격지수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 학력지수(20점이내)
학력사항 | 배점 |
---|---|
학사 이상 | 20 |
전문학사(3년제) | 19 |
전문학사(2년제) | 18 |
고졸 | 15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 12 |
기타(비전공) | 10 |
- 비고
- 01. 학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등급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학력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인 취득 학력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 0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별표 5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 내용보기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 (가) 석사 학위 취득자 : 1.5점 (나) 박사 학위 취득자 : 3점
- 03. 기타(비전공)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별표 1의 국가자격 종목 취득자 중 별표 2 학과를 졸업하지 못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사람 (나) 영 별표 1 제1호 다목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영 별표 1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표 2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의 직무분야를 말한다)가 수행한 건설공사업무의 직무분야 또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가 다른 사람
- 경력지수(40점이내)
경력(년) | 경력점수(점) | 경력(년) | 경력점수(점) |
---|---|---|---|
1 | 0 | 21 | 33.01297834 |
2 | 7.516072988 | 22 | 33.51741353 |
3 | 11.91269384 | 23 | 33.99942183 |
4 | 15.03214598 | 24 | 34.4609128 |
5 | 17.45178103 | 25 | 34.90356207 |
6 | 19.42876683 | 26 | 35.328848 |
7 | 21.1002845 | 27 | 35.73808152 |
8 | 22.54821897 | 28 | 36.13243048 |
9 | 23.82538768 | 29 | 36.51293974 |
10 | 24.96785402 | 30 | 36.88054786 |
11 | 26.00134054 | 31 | 37.23610107 |
12 | 26.94483982 | 32 | 37.58036494 |
13 | 27.81277501 | 33 | 37.91403438 |
14 | 28.61635749 | 34 | 38.23774204 |
15 | 29.36447487 | 35 | 38.55206553 |
16 | 30.06429195 | 36 | 38.85753366 |
17 | 30.72166905 | 37 | 39.15463173 |
18 | 31.34146067 | 38 | 39.44380623 |
19 | 31.92773324 | 39 | 39.72546885 |
20 | 32.48392701 | 40 | 40 |
건설공사업무 |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계획 및 조사, 설계, 관리감독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감리(건축법), 감리(주택법) | ||||||||
---|---|---|---|---|---|---|---|---|---|---|
책임정도 | 현장대리인 | 안전·환경관리자·공사감독 | 품질관리자(선임) | 품질관리(비선임)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용역감독 | 참여기술인·일반감독 |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책임기술인 총괄감리원 | 상주기술인(감리원, 건축사보)·분야별책임기술인·분야기술인 | 기술지원 기술인·참여기술인 비상주감리원 |
일반 경력참여일 | 1.3 | 1.1 | 1.1 | 1.0 | 1.3 | 1.1 | 1.0 | 1.3 | 1.1 | 1.0 |
품질경력 참여일 | 1.04 (1.3×0.8) | 0.88 (1.1×0.8) | 1.1 | 1.0 | 1.04 (1.3×0.8) | 0.88 (1.1×0.8) | 0.8 (1.0×0.8) | 1.04 (1.3×0.8) | 0.88 (1.1×0.8) | 0.8 (1.0×0.8) |
건설사업관리 참여일 | 1.04 (1.3×0.8) | 0.88 (1.1×0.8) | 0.88 (1.1×0.8) | 0.8 (1.0×0.8) | 1.04 (1.3×0.8) | 0.88 (1.1×0.8) | 0.8 (1.0×0.8) | 1.3 | 1.1 | 1.0 |
- 비고
- 01.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및 "지적" 분야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 "지적"분야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측량업무
(나) (가)목의 해당분야별 계획·설계·실시·지도·감독·심사·감리·측량기기성능검사·조사·연구 또는 교육업무와 측량분야 병과에서 복무한 경우 - 02. 건설기술인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 03. 건설기술인이 수행했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제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04. 건설기술인이 3)의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나)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라)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등이 3)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국외경력의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가 확인한 국외경력확인서 - 05.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공사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06. 국외경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의 첨부서류 인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3)의 참여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적용예) 업무수행기간 × 1.5(해외경력 보정계수) × 1.3(사업책임기술인 보정계수) - 07.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 교육지수(3점이내)
교육기간 | 배점 |
---|---|
35시간마다 | 1 |
- 비고
- 01. 교육지수 적용 대상 교육훈련은 영 별표 3에 따라 영 제43조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훈련에 한한다.
- 02. 교육지수는 이수한 교육·훈련의 직무분야 및 수행분야(영 별표 3 제2호의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에 한해 산정한다.
- 03.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
- 건설공사업무 및 정의
대분류 | 건설공사업무 | 정의 |
---|---|---|
기획 | 1. 계획및조사 | 인허가 승인에 필요한 제반업무와 공사 착공전 현장의 조건 및 여러 가지 제반요서를 계획·조사하는 업무 |
2. 측량및지적 | 목적물의 높이, 길이, 깊이, 경계 및 위치 등을 확인하는 업무 및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업무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비고 3의 업무를 포함한다. | |
3. 감정및평가 | 건설현장 매입 토지의 가치평가, 목적물에 대한 가치 및 사용성을 분석하거나 공사의 시행이 주위 환경 또는 교통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업무 | |
설계·견적 | 4. 설계 | 용도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간, 기능 등을 창출하고 목적물을 각종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도면화시키는 업무 |
5. 견적 |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투입되는 비용 및 자재를 산출하는 업무(개략견적, 입찰견적 및 실행예산관리 포함) | |
시공관리 | 6. 시공 | 공사목적물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적절한 비용으로 당초 의도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업무 |
7. 품질관리 |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시공 중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시험 및 검사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업무 | |
8. 안전관리 | 건설공사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조치 등을 수행하는 업무 | |
9. 환경관리 | 목적물 시공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 | |
10. 화약관리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에 따라 화약류가 사용되는 현장에서 화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발파패턴의 결정 및 안전조치 등을 취하는 업무 | |
유지관리 | 11. 안전진단및점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업무 |
12. 유지보수및보강 | 목적물의 보수 및 개선 등을 통해 사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 |
관리·감독 | 13.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종전 설계감리) |
14. 감리(건축법) |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 |
15. 감리(주택법) |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 |
16.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
시공단계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 작성예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그 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
|
17. 건설사업관리(*)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평가 또는 사후관리업무중 상세업무를 기재 작성예) 건설사업관리(타당성조사) |
|
18. 관리감독 | 발주청 또는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한 건설공사 또는 용역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업무 | |
지원 | 19. 자문및강의 | 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기술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는 업무 |
20. 연구 | 시공 또는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기술, 신공법 등을 개발하는 업무 | |
21. 정보처리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 |
기타 | 22. 기타 | 21개 건설공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
- 책임정도 및 정의
건설공사업무 | 책임정도 | 정의 |
---|---|---|
시공 |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해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수행한 경우 |
시공 | 품질관리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한 품질시험계획서 상 확보된 건설기술인인 경우 |
품질관리 | 품질관리자를 도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
안전관리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의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배치된 경우 |
환경관리 | 환경관리자 |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시공,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 참여기술인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환경관리자가 아닌 경우 |
계획 및 조사, 설계 | 사업책임기술인 | 발주청이 발주한 해당 기술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로서 해당 용역의 총괄업무를 수행한 경우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발주청이 발주한 해당 기술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로서 해당 용역의 분야별 책임업무를 수행한 경우 | |
참여기술인 | 발주청이 발주한 해당 기술용역에 일반기술인로서 해당 용역의 설계업무를 수행한 경우 | |
감리(건축법) | 책임기술인 | 「건축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업무를 총괄한 경우 |
분야기술인 | 「건축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책임기술인를 보좌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
기술지원기술인 |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한 경우 | |
상주(건축사보)기술인 | 「건축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상주감리업무 수행자 | |
감리(주택법) | 총괄감리원 | 「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4항제2호에 의해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경우 |
상주감리원 | 「주택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총괄감리원을 보조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
상주감리원(신규)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초급 또는 중급기술인로서 총 경력이 4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호 나목 감리원 중 분야별감리원의 " 나. 경력 및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말하다) 이하인 자로서 당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
비상주감리원 |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에 소속되어 당해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당해 현장의 조사 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또는감독권한대행)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한 경우 |
상주기술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
기술지원기술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한 경우 | |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상주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따라 상주기술인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
건설사업관리(*) | 책임기술인 |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업무 용역을 총괄한 경우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소관 분야별 책임기술인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기술인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경우 | |
참여기술인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발주청 및 책임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지원한 경우 | |
관리감독 | 용역감독 |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을 관리감독하는 경우 |
공사감독 |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 |
일반감독 |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한 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
건설공사의 종류
- 건설공사의 종류
- 대분류 및 소분류의 기타 공사종류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를 표기하며 건설사업관리계약현황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설기술인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소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
- 건축물의 용도분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3조의5관련)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다.
대분류 | 소분류 |
---|---|
1. 도로 | 1. 토공 |
2. 고속국도 | 2. 미장, 방수 |
3. 국도 | 3. 석공 |
4. 교량 [일반교량, 장대교량(100m이상)] | 4. 도장 |
5. 공항 | 5. 조적 |
6. 댐 | 6. 비계·구조물해체 |
7. 간척·매립 | 7. 금속구조물창호 |
8. 단지조성 | 8. 지붕·판금 |
9. 택지개발 | 9. 철근·콘크리트 |
10. 농지개량 | 10. 철물 |
11. 항만관개수로 [항만, 관개수로] | 11. 기계설비 |
12. 철도 [철도노반시설, 철도궤도시설] | 12. 상·하수도설비 |
13. 지하철 | 13. 보링·그라우팅 |
14. 터널 | 14. 철도·궤도 |
15. 발전소 | 15. 포장 |
16. 쓰레기소각시설 | 16. 준설 |
17. 폐수종말처리시설 | 17. 수중 |
18. 하수종말처리시설 | 18. 조경식재 |
19. 산업시설 | 19. 조경시설물설치 |
20. 환경시설 | 20. 건축물조립 |
21. 저장·비축시설 | 21. 강구조물 |
22. 상수도시설[상수도, 정수장] | 22. 온실설치 |
23. 하수도 | 23. 철강재설치 |
24. 공용청사 | 24. 삭도설치 |
25. 송전 | 25. 승강기설치 |
26. 변전 | 26. 가스시설시공 |
27. 하천 [하천정비(지방 / 국가)] | 27. 특정열 사용 기자재시공 |
28. 통신·전력구 | 28. 온돌시공 |
29. 기타 | 29. 시설물유지관리 |
30. 화약관리(발파) | |
31. 소방설비 | |
32. 실내건축 | |
33.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