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개요 >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Korea Professional Engineer Architectural Execution Association
BF인증
BF인증개요
BF인증 기대효과 및 지향가치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환경 구현
Inclusive Society Creation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인증 대상
  • 개별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지역: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공원, 신축건축물, 증축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경우),
    개축건축물(전부개축하는 경우)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함
인증신청자
  • 개별시설: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