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ㆍ시공 법정교육 총괄표 >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설계ㆍ시공 법정교육 총괄표
건설기술인 법정교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및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기준 제3조 참고
구분 직무분야/전문분야/수강등급 직무교육 과정 건설정책역량강화교육 과정 비고
집체교육 온라인교육 집체교육 온라인교육
최초교육 일반 직무분야 : 건축·건설지원·안전관리
전문분야 : 무관
수강등급 : 무관
건축현장시공실무 건축현장시공실무     주의사항 3),4),6)참조
직무분야 : 토목·건설지원·안전관리
전문분야 : 무관
수강등급 : 무관
토목현장시공실무 토목현장시공실무     주의사항 7)참조
직무분야 : 무관
전문분야 : 무관
수강등급 : 무관
    스마트 건설기술
건설공사 드론 융합
건설공사 신기술 융합
스마트 건설기술 주의사항 2),3),4)참조
발주청 소속 직무분야 : 무관
전문분야 : 무관
수강등급 : 무관
설계·시공 설계·시공     집체교육시 출장교육가능
승급교육
  • 직무분야 :
  • 건축·건설지원·안전관리
  • 전문분야 :
  • 건축시공·건축구조·건설정보처리·건설안전
  • 수강등급 :
  • 중급·고급
현장공무실무 현장공무실무      
  • 직무분야 :
  • 토목·건설지원·안전관리
  • 전문분야 :
  • 토목시공·토목구조·건설기획·건설정보처리·건설안전, 토질·지질, 도로 및 공항
  • 수강등급 :
  • 중급·고급
토목현장공무실무 토목현장공무실무     주의사항 7)참조
  • 직무분야 :
  • 건축·건설지원·안전관리
  • 전문분야 :
  • 건축시공·건축구조·건설기획·건설정보처리·건설안전
  • 수강등급 :
  • 특급
건설시공관리 건설시공관리      
  • 직무분야 :
  • 토목·건설지원·안전관리
  • 전문분야 :
  • 토목시공·토목구조·건설기획·건설정보처리·건설안전, 도로 및 공항,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 수강등급 :
  • 특급
토목건설시공관리 토목건설시공관리     주의사항 7)참조
직무분야 : 무관
전문분야 : 무관
수강등급 : 무관
    해외시장 진출지원
스마트건설기술
건설공사 드론 융합
건설공사신기술융합
해외시장 진출지원
스마트 건설기술
주의사항 2),3),4)참조
계속교육
  • 직무분야 :
  • 건축·건설지원·안전관리
  • 전문분야 :
  • 건축시공·건축구조·건설기획·건설정보처리·건설안전
  • 수강등급 :
  • 특급
건축공무 건축공무      
  • 직무분야 :
  • 토목·건설지원·안전관리
  • 전문분야 :
  • 토목시공·토목구조·건설정보처리·건설안전, 도로 및 공항,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 수강등급 :
  • 특급
토목공무 토목공무     주의사항 7)참조
직무분야 : 무관
전문분야 : 무관
수강등급 : 무관
    해외시장 진출지원
스마트건설기술
건설공사 드론융합
건설공사신기술융합
해외시장 진출지원
스마트 건설기술
주의사항 2),3),4)참조
수업료(원) 28만 20만 28만
(건설공사 드론 융합 52만원,
건설공사 신기술 융합 40만원)
20만  
상기 교육·훈련 근거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기준 별표6의2 참고
교육·훈련 종류 교육과정 및 등급 비고
가. 최초교육 일반 최초교육 1) 직무분야 교육 등급 무관 직무분야: 건축·토목·건설지원·안전관리
전문분야: 무관
2)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등급 무관 드론교육을 포함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1) 건설기술 분야 교육 등급 무관 직무분야: 무관
전문분야: 무관
2)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등급 무관 직무분야: 무관
전문분야: 무관
나. 계속교육 1) 전문분야 교육 심화수준(특급) 직무분야: 건축·토목·건설지원·안전관리
전문분야: 건축시공·토목시공 외 8개분야
2)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등급 무관 드론교육을 포함한 스마트 건설기술과 해외시장 진출지원
3) 제28조에 따른 특급의 건설기술인의 학점 - 상기근거기준 제28조 및 별표7에 따라 2점의 학점 가중치 부여
다. 승급교육 1) 전문분야 교육 일반수준(중·고급) 직무분야: 건축·토목·건설지원·안전관리
전문분야: 건축시공·토목시공 외 8개분야
심화수준(특급) 직무분야: 건축·토목·건설지원·안전관리
전문분야: 건축시공·토목시공 외 8개분야
2)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등급 무관 직무분야와 전문분야는 무관
드론교육을 포함한 스마트건설기술과 해외시장 진출지원교육.
주의사항
  1. 직무분야와 전문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3에 의거합니다.
  2. “직무분야의 무관” 이란?
    건축분야가 아닌 타 직무분야(예: 토목, 기계, 안전관리 등등)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도 수강할 수 있으며 직무분야와 관계없이 교육을 이수한것으로 인정받음.
  3. “전문분야 무관” 이란?
    건축시공분야가 아닌 타 전문분야 (예: 건축구조, 실내건축, 토질·이론, 토목구조, 건설안전 등등)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도 수강할 수 있으며 전문분야와 관계없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음.
  4. “수강등급의 무관” 이란?
    수강자는 자신의 등급에 맞쳐 수강을 하여야 하나 등급에 관계없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음.
  5. 필요하신 수강교육 과정은 소속협회(예: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확인후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6. 건설사업관리인이 한국건축시공기술사 협회에서 최초교육을 받을시는 건설기술진흥법 별표 3-3항에 의거, 교육받은 시간을 건설사업관리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음.
  7. 직무분야와 전문분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3에 따라 구분되며 문의사항은 사무국 031-756-0351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