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ㆍ시공 법정교육 총괄표
건설기술인 법정교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및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기준 제3조 참고
구분 | 직무분야/전문분야/수강등급 | 직무교육 과정 | 건설정책역량강화교육 과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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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교육 | 온라인교육 | 집체교육 | 온라인교육 | ||||
최초교육 | 일반 | 직무분야 : 건축·건설지원·안전관리 전문분야 : 무관 수강등급 : 무관 |
건축현장시공실무 | 건축현장시공실무 | 주의사항 3),4),6)참조 | ||
직무분야 : 토목·건설지원·안전관리 전문분야 : 무관 수강등급 : 무관 |
토목현장시공실무 | 토목현장시공실무 | 주의사항 7)참조 | ||||
직무분야 : 무관 전문분야 : 무관 수강등급 : 무관 |
스마트 건설기술 건설공사 드론 융합 건설공사 신기술 융합 |
스마트 건설기술 | 주의사항 2),3),4)참조 | ||||
발주청 소속 | 직무분야 : 무관 전문분야 : 무관 수강등급 : 무관 |
설계·시공 | 설계·시공 | 집체교육시 출장교육가능 | |||
승급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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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공무실무 | 현장공무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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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현장공무실무 | 토목현장공무실무 | 주의사항 7)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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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공관리 | 건설시공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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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설시공관리 | 토목건설시공관리 | 주의사항 7)참조 | ||||
직무분야 : 무관 전문분야 : 무관 수강등급 : 무관 |
해외시장 진출지원 스마트건설기술 건설공사 드론 융합 건설공사신기술융합 |
해외시장 진출지원 스마트 건설기술 |
주의사항 2),3),4)참조 | ||||
계속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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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무 | 건축공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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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무 | 토목공무 | 주의사항 7)참조 | ||||
직무분야 : 무관 전문분야 : 무관 수강등급 : 무관 |
해외시장 진출지원 스마트건설기술 건설공사 드론융합 건설공사신기술융합 |
해외시장 진출지원 스마트 건설기술 |
주의사항 2),3),4)참조 | ||||
수업료(원) | 28만 | 20만 | 28만 (건설공사 드론 융합 52만원, 건설공사 신기술 융합 40만원) |
20만 |
상기 교육·훈련 근거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기준 별표6의2 참고
교육·훈련 종류 | 교육과정 및 등급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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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초교육 | 일반 최초교육 | 1) 직무분야 교육 | 등급 무관 | 직무분야: 건축·토목·건설지원·안전관리 전문분야: 무관 |
2)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 등급 무관 | 드론교육을 포함 |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 1) 건설기술 분야 교육 | 등급 무관 | 직무분야: 무관 전문분야: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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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 등급 무관 | 직무분야: 무관 전문분야: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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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속교육 | 1) 전문분야 교육 | 심화수준(특급) | 직무분야: 건축·토목·건설지원·안전관리 전문분야: 건축시공·토목시공 외 8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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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 등급 무관 | 드론교육을 포함한 스마트 건설기술과 해외시장 진출지원 | ||
3) 제28조에 따른 특급의 건설기술인의 학점 | - | 상기근거기준 제28조 및 별표7에 따라 2점의 학점 가중치 부여 | ||
다. 승급교육 | 1) 전문분야 교육 | 일반수준(중·고급) | 직무분야: 건축·토목·건설지원·안전관리 전문분야: 건축시공·토목시공 외 8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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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수준(특급) | 직무분야: 건축·토목·건설지원·안전관리 전문분야: 건축시공·토목시공 외 8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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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 등급 무관 | 직무분야와 전문분야는 무관 드론교육을 포함한 스마트건설기술과 해외시장 진출지원교육. |
주의사항
- 직무분야와 전문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3에 의거합니다.
- “직무분야의 무관” 이란?
건축분야가 아닌 타 직무분야(예: 토목, 기계, 안전관리 등등)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도 수강할 수 있으며 직무분야와 관계없이 교육을 이수한것으로 인정받음. - “전문분야 무관” 이란?
건축시공분야가 아닌 타 전문분야 (예: 건축구조, 실내건축, 토질·이론, 토목구조, 건설안전 등등)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도 수강할 수 있으며 전문분야와 관계없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음. - “수강등급의 무관” 이란?
수강자는 자신의 등급에 맞쳐 수강을 하여야 하나 등급에 관계없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음. - 필요하신 수강교육 과정은 소속협회(예: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확인후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인이 한국건축시공기술사 협회에서 최초교육을 받을시는 건설기술진흥법 별표 3-3항에 의거, 교육받은 시간을 건설사업관리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음.
- 직무분야와 전문분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3에 따라 구분되며 문의사항은 사무국 031-756-0351로 연락바랍니다.